불합리한 연금 감액, 고령층 노동 의욕 저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했으나, 초고령사회에서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감액 현황: 2024년 기준 13만 7천여 명이 일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액 집중: 연간 총 감액액은 2021년 2,162억 원에서 2024년 2,429억 원으로 12.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소득 활동 노인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며, 실제로 전체 감액액의 63% 이상(1,540억 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적 권고: OECD 역시 한국의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단계적 제도 개선으로 '족쇄' 풀기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