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부터 출산 가정들에게 보험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된다면서요?
<기자> 내년 4월부터 출산과 육아휴직 가정에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납입을 유예해 주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되게 됩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마련한 제도로 출산과 육아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험료 할인 제도부터 보면, 출산을 하거나 육아 휴직을 한 부모라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율과 기간은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할인은 형제, 자매 출산일 때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둘째를 낳으면 첫째의 어린이보험료는 깎아주지만, 이번에 태어난 둘째의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입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보험료 납부를 6개월 또는 1년간 미룰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