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보험사 책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판 민원업무매뉴얼'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전면 손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금감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정의 핵심 목표: '책임 소재 명확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험사 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실손 청구대행업체, 제휴 병원 등 외부 채널을 통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병원, 위탁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명확한 책임 소재를 정리하고, 유출 발생 시 보험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단 영업전화나 위탁사에 의한 유출처럼 책임이 엇갈리던 사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