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놓친 병원…소비자 ‘보험금 손실‘ 배상 요구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소비자 A씨가 뒤늦게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최초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에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진단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진으로 이어진 진료 과정과 환자의 피해 주장 소비자 A씨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한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최초 병원에서는 A씨에게 경추 추간판장애 및 요추 등 추간판장애 진단을 내리고 입원 치료 후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계속되자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비로소 흉추 10번 및 12번 부위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는 흉추부 변형 소견까지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최초 병원의 오진과 잘못된 치료로 인해 뼈에 무리가 갔으며, 불필요한 고가의 보조기 구입 비용이 발생했고, 결정적으로 의료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