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앞두고 엎어지나…흔들리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원점 검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제동이 걸리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8주 초과 치료 시 '공적 심사' 의무화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만연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2023년 정부는 4주 초과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