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피고)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창고건물의 임차인으로, 해당 임차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 발생한 창고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피고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였는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임대인의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액(책임비율 50% 적용) 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며,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