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에 덜컥 준 합의금, '이것' 입증하면 돌려받는다 단순 접촉사고 후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잘못 알고(착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즉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착오'와 '부당이득'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스쿨존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A씨처럼 자신의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상대방의 말에 속아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돈을 건넨 행위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 경우, 형사합의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