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분 욕조에 둔 치매노인 익사…식사하러 간 요양보호사 실형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찬 욕조에 홀로 두고 자리를 비운 60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지병이 있는 환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강조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44분의 방치, 중대한 과실치사 사건은 지난해 3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60대 요양보호사 A씨는 본인이 돌보던 86세 치매 노인 B씨를 화장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앉혀 둔 채,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무려 44분.

이 시간 동안 A씨는 부엌에서 식사를 하며 B씨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치매와 떨림증 등 지병으로 거동이 힘들었던 B씨는 결국 욕조에서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호 의무 경감 안 돼'…법원의 판단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