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엉뚱한 판례'를 참고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판례를 잘못 적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MBN이 피해아동 측과 수사팀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생 3명은지난 7월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구 4명이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중 한 학생 어머니가 폭언을 한 겁니다. 이 학부모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교도소에 가고싶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2분 30초 동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인터뷰 : A 씨 / 피해아동 어머니 - "계속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들이 손을 떨고 그 엄마를 볼 때마다 책상 밑으로 숨고…."

결국 피해아동들 측은 이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현저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