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신경중재시술 입원 불허? 환자 치료권 박탈 최근 의료계에서 실손보험사의 강경한 보험금 지급 제한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중재시술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이 '입원 치료'를 불허하고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통증 환자들이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신경통증학회 신동아 회장은 최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이는 환자의 기본적인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입원 불허'가 낳는 치료 포기 사태 신경성형술처럼 침습적이며 출혈 및 감염 위험이 있는 시술은 통상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사들이 이러한 시술에 대해 입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급 제한: 입원이 불허될 경우 실손보험 지급은 외래 한도인 3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환자의 고통: 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