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의 그림자, 보험금 감액 '악용' 논란과 불투명한 의사 선정 (보험금 미지급 급증)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에서 '제3의 의견'을 구하는 중립적인 절차여야 할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그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급증하는 의료자문 건수와 미지급률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건수는 총 35만 5123건에 달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 9441건이 이루어지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과정의 '필수 관문'처럼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의료자문 결과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분 2020년 2024년 상반기 변화 추이 보험금 전액 지급 비율 38.2%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