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치료…보험사 "면책 적용, 보험금 지급 거절" 임신 중 발생한 '자궁경부무력증'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던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임신·출산 면책 약관 적용"을 이유로 지급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치료였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첨부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궁경부무력증의 보상 논란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분위) 및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O코드와 임신·출산 면책 약관 소비자 A씨는 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맥도날드 수술(자궁경부 원형결찰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A씨가 진단받은 '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의 질병분류번호(KCD)는 *O코드(O34.3)*로 분류된다.
O코드는 주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발생하는 질환에 부여되며, 보험 약관상 '임신·출산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