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자유 vs 연금 재원 부담” 갈등의 중심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뒤 재혼한 60대 A씨는,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매월 받던 국민연금 유족연금 약 30만 원이 즉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현행법상 사별 후 재혼(사실혼 포함) 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는 과거에는 비교적 널리 수용됐지만,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노후빈곤이 심화되면서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유족연금의 기본 구조와 수급자 통계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노령 또는 장애 연금)**가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약 106만 8,758명, 이 중 여성 비율이 무려 **90.8% (약 97만 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