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67세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사고로 치료받은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신호위반만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9월, 67세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 불명 상태라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총 9,500만원의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운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신호위반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 운전자 연령, 집중력 저하 가능성,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