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과연 산재일까? 집진설비 덕트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자재 구매를 위해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 직진 차량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사지마비 및 목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A씨의 중과실(중앙선 침범)로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사고" 서울행정법원 신세아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중과실만으로 산재 불인정은 섣부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