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와 떨어진 보호대상 아이들을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한 식구처럼 키우는 곳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원장이나 직원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에 상한이 있는데,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월급을 못 받아도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배민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거실 한편에서 피아노 연습이 한창이고, 다른 쪽에서는 학교 숙제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느 가족과 다름없이 아들들 공부를 시키는 엄마의 모습, 이곳은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올해로 24살 대학생 맏형부터 10살 막내까지 남자아이들만 5명이 한 식구로 살아갑니다.
[A 군 / 중학생 (예닮의 집) : 처음 왔을 때부터 이분이 이제부터 내 엄마라고 느껴서 거리낌은 없었던 거 같아요.] [B 군 / 고등학생 (예닮의 집) : 뭔가 살짝 북적거리면 좋고, 원래 북적거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벽 한쪽 가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