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통원 치료가 가능한 단순 질환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전국 병원을 전전하며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70대 여성의 충격적인 보험사기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10년, 67회, 2억 2천만 원 편취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간.

범행 횟수: 총 67회에 걸쳐 허위 입원.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10년간 총 107회 입원, 1,857일) 편취 금액: 보험사들로부터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A씨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중복되는 정액형 보험에 월 100만 원이 넘는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