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기준은 '도덕성' 아닌 '업무 위험성'! 광산 갱내에서 무면허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매몰사고를 당한 근로자 A씨가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운전은 범죄행위이므로 산재가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 주목됩니다.
사건 개요: 무면허 굴삭기 작업과 불승인 처분 근로자 A씨는 2024년 5월, 강원도 영월의 한 광산 갱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원석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중 매몰 사고가 발생하여 왼쪽 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 불승인 사유: 건설기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