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팁 상속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장례비용 공제는 상속세를 절감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인이 생전에 상조회사에 불입해 둔 금액이 장례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의 기본, 장례비용 공제 한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1.
기본 공제 한도: 장례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500만 원 공제. 장례비가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즉, 장례비 지출액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봉안시설·자연장지 추가 공제: 묘지 사용 비용 대신 *봉안시설(납골당)*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