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배상 청구, 자동차보험 판도 바뀐다 쌍방 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운전자 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오는 12월 4일 대법원 공개 변론을 앞둔 해당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보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쟁점 분석: '자기부담금'은 미보전 손해인가? 현재 법원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은 '자기부담금'이 손해배상의 대상인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미보전 손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1) 사고 사례와 청구 구조 항목 내용 사고 상황 쌍방 과실 교통사고 (예: 8:2 과실 비율) 수리비 발생 100만 원 상대방 보험사 처리 상대방 과실 비율(80%)에 해당하는 80만 원 지급 본인 보험 처리 본인 과실 비율(2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자차보험으로 처리 자기부담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