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보험금지급과정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197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독립된 위치에서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여 보험계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정취지와는 달리 보험회사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고용, 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피해자)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간의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금융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자격사법이 따로 없고 보험업법에 예속해 있어 자격사법을 갖고 있는 타자격사에 비해 법적 구조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업무 처리절차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해석을 잘못하게 된다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