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 법원도 “지급하라”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못 줘” 소방청 “운전실 안에서도 암석 분진이 자욱해 운전석의 신호 불빛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최종남(78)씨는 30년 가까이 전국 석산을 돌며 쇄석기를 몰았다.

채석장에서 흔히 ‘크라샤(크러셔)’라 부르는 이 기계는 암석을 잘게 부숴 자갈이나 모래를 만든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2시간씩 분진에 노출된 최씨는 결국 2019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진폐는 폐가 먼지로 굳어 숨조차 막히는 불치병이다.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별도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을 만들어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이 법에 따른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 산재는 인정됐지만, 정작 특별법 보호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쇄석기 운전원, 진폐 판정에도 위로금 지급 거부 중앙행정심판위·법원 “쇄석기 운전도 분진작업” 근로복지공단은 쇄석기 운전원이 광업 종사자인 건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