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상했는데도 '미가입'이라니? 요양시설 급여비 환수 논란의 쟁점 최근 요양시설 업계에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거액의 급여비를 환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로 사고 보상까지 받았음에도 환수가 강행되고 있어, "보험사도 인정한 계약을 공단이 왜 무효로 보느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법령에 없는 공단의 내부 기준 때문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자와 법조계는 이를 '위법 행정'으로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 정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수 논란의 딜레마: 종사자 수 불일치가 '미가입'인가?

이번 논란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사고 발생 및 보험 보상: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수급자 전원 보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이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보상했습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