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청구’ 공개변론 연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로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과연 이 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곧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12월 4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자동차보험 실무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인가, '약정된 비용'인가?
이번 사건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피보험자)들은 본인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을 이용해 차량 수리비를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약관에 따라 정해진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원고인 운전자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떠안은 손해이므로, 과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