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과실에 따른 책임보험 초과금 왜 소비자 몫이 될까? 최근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 후 발생한 치료비 초과금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 그리고 '상해급별 구분'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치료비 구상청구의 법적 근거와 조건을 정리합니다. 사례 분석: 억울함을 호소한 소비자 A씨의 경우 소비자 A씨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서 과실비율 60%, 상대 차량 과실비율 40%를 진단받았습니다.

부상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12급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치료비가 상대 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서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