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문철 TV 갈무리]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합의금 8000만원과 별개로 형사소송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 중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좁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왕복 2차로 CCTV 영상을 보면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면서 무단횡단했다.

이때 직진으로 계속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그대로 노인과 충돌했다. 사흘 뒤 노인은 결국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노인이 당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 아예 차 오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노인 측은 오토바이 보험으로 민사 합의금 8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과실이 2:8로, 제가 8이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 합의도 해야 한다더라. 노인분 가족은 민사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