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의원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 보험사기 예방 소비자 유의사항 "병원 시키는대로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하면 보험사기 연루될 수 있어" 30일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은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5.9.17/뉴스1 News1 공정식 기자 #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에 허위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도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아울러 입원시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경미사고 환자 B씨는 14일 입원 중에 외출·외박해 배달업무를 지속했고, 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