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임의가입자 '추납'에도 반영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발맞춰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제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2026년: 현재 9%에서 *9.5%*로 인상 시작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추가 인상 2033년: 최종적으로 *13%*에 도달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산정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 확인 시스템 개선: 보험료 부과 시차 최소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