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 납입 면제 요구, 보험사 거부 퇴행성 관절염은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질환입니다. 소비자 A씨는 이 질환 때문에 좌측 무릎관절(슬관절)에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주 뒤 우측 무릎에도 동일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두 차례의 수술 후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양쪽 무릎 수술로 인한 *장해지급률이 총 60% (각 30% 합산)*에 해당되므로, 최종 수술일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내세운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장해가 약관상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납입 면제가 불가하다.

'동일한 원인'에 대한 해석 차이: 소비자가 유리한 이유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1항은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