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닌,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치는 인피(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처벌 (도로교통법) 현행법상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 수치부터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 행정처분 (초범 기준)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