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4년 동안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했던 장애인 황덕현 씨가 마침내 서울시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장애인 이동권과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와 황덕현 씨 '하체 장애 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 기준 경추척수증을 앓고 있는 황덕현 씨는 휠체어나 보행기 없이는 방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황 씨가 '보행상 장애인'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자체적이고 자의적인 세부 판정을 근거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는 황당하게도 서울시가 내세운 '하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기준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