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사망, 왜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나? 조현병(정신분열병)은 환청, 망상,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복잡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약관상 '고의 사고(극단적 선택)'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험자가 물에 빠져 사망하거나 추락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추정만으로 면책을 주장하며 유족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기 쉽습니다.

분쟁의 핵심 쟁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보험금 분쟁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사 논리: 약관상의 '고의 사고'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유족의 주장 (전문가 개입 시): 조현병 상태로 인해 환청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