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사고 났는데 왜 보상 안돼요?" 금융감독원의 민원사례 (연금, 일배책 유의사항)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아 생기는 오해와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이나 생활 필수 보험처럼 여겨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서 의외의 '함정'에 빠지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개한 최근 민원 및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보험 보장의 범위와 연금 수령의 중요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변액연금보험: '연금 조기 수령' 기회 놓쳐도 손해배상 불가 A씨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60세 이전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의 판단: 민원 불수용] 금감원은 A씨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 의무는 계약자에게: 약관상 A씨는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최소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