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계좌 인출, 횡령일까 공동재산일까? 70대 남편의 최후는???
배우자와 함께 살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라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최근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쓴 70대 남성에게 횡령죄를 선고하며,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70대 사실혼 남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76세 남성 A씨는 199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2022년 11월 사망하자, 불과 2시간여 만에 B씨 명의의 통장에 있던 약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중 장례 비용을 제외한 약 3,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고, 법정 상속인인 B씨의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정식재판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