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보험의 피보험자 ‘생활지원센터장’은 관리업체 의미?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보험금 분쟁은 종종 복잡한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는 아파트 물탱크실 물넘침 사고로 인한 세대 피해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 보험의 피보험자 '생활지원센터장'이 과연 위탁관리업체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생활지원센터장'을 관리업체(법인)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관리업체 측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두 보험사의 '중복보험' 주장 사고는 2017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C사의 직원이 물탱크 청소를 하던 중 배수량 초과로 물이 넘쳐 9세대에 침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관리업체 측 (A사 보험): 관리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 세대 피해액 7,729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입대의 측 (B사 보험): 입대의와 시설소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