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김성규 씨, 사고 후 보험금 반환... 건보공단, 급여 처리 지연에 행정심판 청구 지난 2022년 6월 6일 경기도 이천 중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김성규 씨(50대)가 자신의 치료비를 직접 변제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상대방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671만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사고의 모든 책임이 김 씨에게 있음이 확정되면서 김 씨는 악사손해보험에 구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763만여 원을 변제해야 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김 씨가 직접 변제한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부터다. 김 씨는 지난 4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5월 25일에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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