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검사 결과와 다른 임상의 '암(癌) 진단' 소견 효력 부정 암 진단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상의사의 소견과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 복잡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암 진단 확정의 최종 기준은 바로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임상의와 병리의의 엇갈린 진단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암 진단보장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고 병리과 전문의로부터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세포암종, 고등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약관상 제자리암(D09)에 해당하는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를 수술했던 비뇨기과 전문의는 재발 및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임상적 소견을 바탕으로 A씨의 질병을 방광암(C67)으로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제자리암은 0기 암에 해당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