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조기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변액연금보험 가입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정했다가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금감원은 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거치 기간이 지나고 계약자 적립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연금 개시 연령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자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조기 수령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지급 시점을 변경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시 매월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출 연체 시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