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년간 18% 줄었지만 친부모 학대 비율 늘어 작년 81% “가족에 의한 학대방지법 마련해야” 최근 6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모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에서 가족은 제외돼 있다.

친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등 정당한 훈육과 구분된 명백한 가정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9∼2024년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행위자 중 친부모 비율은 2019년 72.3%, 2020년 79.0%, 2021년 80.6%, 2022년 79.9%, 2023년 82.9%, 지난해 81.3%로 증가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가 접수돼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를 기준으로 했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