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왜 심급별로 나눠지나? 최근 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 보장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보장하던 특약을 이제는 심급별(1심·2심·3심) 구분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삼성화재가 2025년 8월 업계 최초로 이를 도입한 데 이어, 현대해상도 10월부터 같은 구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왜 심급별 보장인가? 교통사고 형사재판의 90% 이상은 1심에서 종결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항소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대부분 재판은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5,0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사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장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곧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를 개선해 1심 2,000만 원, 2심 2,000만 원, 3심 1,000만 원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보장하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