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물벼락' 청구, 투숙객 잘못인가 모텔 시설 하자일까? 출장 중 모텔에 묵던 A씨는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고, 잠에서 깬 A씨는 넘친 욕조 물이 바닥 전기매트로 흘러들어 누전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모텔 주인은 A씨에게 시설 복구 비용으로 200만~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금액, 과연 A씨가 이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과실뿐만 아니라 모텔 측의 '시설 관리상 하자'에도 책임이 있다고 분석하며, A씨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욕조 물 넘침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 1.
투숙객 A씨의 과실 물을 틀어놓고 잠든 A씨의 행동은 분명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