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생물학적 변화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65세 당사자들은 자신이 ‘노인’으로 불리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였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한 지 4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4년 84.3세로 17.7세 늘어났다. 같은 65세라도 1981년에는 기대여명이 불과 2년이었지만 지금은 약 20년이니, 많은 이가 여전히 일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ADVERTISEMENT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6%의 3배에 달한다. 만 55~79세 고령층 절반 이상이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생계비 마련뿐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도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