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누구나 임의가입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기본 의무가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장년층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조건: 국내 거주, 만 18세~60세 미만 소득이 없는 무직, 학생, 전업주부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임의가입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불리는 방법"의 핵심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어떤 유형으로 가입해야 할까? 직장·지역·임의가입 정리 국민연금, 어떤 유형으로 가입해야 할까?
직장·지역·임의가입 정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 준비를 위해 ... blog.naver.com 임의계속가입: 60세 넘어도 보험료 납부 가능?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나더라도, 가입기간 부족 또는 연금액 증액 목적이라면 65세까지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더 내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