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의사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일부를 낮추고 그 대신 검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며 안과 전문의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의료기관)과 환자 간 사적 자치 영역이며, 의사에게 보험사의 지급 부담을 고려해 진료비를 조정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경과 당사자 및 시기 안과 전문의 B씨와 A 보험사 간의 소송 사건 기간: 2015년 4월 ~ 2019년 8월 쟁점 진료 내용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여기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 표준약관 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됨 그런데 보험사는 B 씨가 인공수정체 렌즈비를 낮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초음파 진단 및 검사비 등의 비급여 항목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