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배당뿐인데 고소득자?"...은퇴자를 울리는 '금융소득 2000만원의 덫' 은퇴 후 국민연금과 주식 배당으로 생활하는 60대 김모 씨.

매달 33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활비를 꾸려가는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고소득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풍족하지 않은데 '고소득자'라니...

김 씨는 7년 전 은퇴하며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자금으로 우량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얻는 연간 1900만 원의 배당금과 월 140만 원의 국민연금을 합해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 330만 원은 결코 여유로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이유는 단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소득 상위 10%로 간주합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