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아냐” 출퇴근 재해 불인정한 공단…법원은 “유족급여 지급하라” 취업 후 3일 연속 지각했던 직원이 출근길에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근길이 아니다'라며 출퇴근 재해를 불인정했으나, 법원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은 출퇴근 재해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전말과 공단의 주장 사망한 직원은 취업 4일차에 회사의 출근 시간(오전 8시)보다 훨씬 이른 오전 6시 50분경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취업 후 첫 3일간은 모두 오전 9시 또는 11시에 출근하여 지각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점을 근거로 삼아, "사고 발생 시간과 이전 3일간의 출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망자가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이동했다기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부업으로 고철 수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