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내 집 누수 피해 보상 가능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누수 사고와 같이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예: 도배 비용)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본인 집에 발생한 누수 손해(예: 자택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상 가능 다만,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에 따라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방지비용 사례: 누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밸브 잠금 인건비 배수펌프 대여비 누수 원인 부위 배관 수리비(온수 배관 수리, 바닥 철거, 방수 공사 등) 보상 불가 항목: 손해방지 목적과 무관한 벽면 공사, 보양 공사 비용 누수 원인이 제거된 후의 매립 및 포장 행위 우리집 누수, '일배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