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 설계사에게 수술 사실 고지…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통보받아 - 설계사 C씨, B씨와 통화 중 귀책 인정…수술과 질병 상관관계 몰라 - A손보사 관계자 “태아보험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항에 대해 숙고” [그래픽=황민우 기자] A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태아보험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가입 고객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다. 16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A손보사 태아보험에 가입했지만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문제는 B씨가 아닌 담당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B씨, 보험 계약 해지 통보받아 B씨는 지난해 11월 6일 A손보사로부터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사진=제보자 제공] B씨는 지난해 6월 21일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A손보사의 어린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둘째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