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집100세 시대] [프리미엄 콘텐츠 - 집100세 시대] 여야 공동발의 '고령자돌봄주택법' 정부·지자체가 稅감면 인센티브 민주 '공공임대주택 개정안' 내놔 노인복지주택 '급식' 포함 법안도 작년 말 한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에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 밖에 없다. 절대적인 물량도 적거니와, 아직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선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산층이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 국내 시니어 주거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은 월 이용료가 수백만원에 달해 일부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또한 시니어 주거 관련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과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