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낙하물 사고, '적반하장' 건물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차를 빼려는데 쿵! 소리와 함께 지붕 위로 거대한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날, 주차된 차량 위로 옆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차주 A씨.
하지만 황당하게도 건물주는 "보험 없다, 소송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한 대처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건물주 책임' 명백!
법이 정한 '공작물 책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책임 소재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건물 소유주에게 명백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구조물(공작물)의 설치나 관리 부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